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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심
판례
재심
75-소-4생산일자 1976.03.24.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421조 1항 소정의 사유(즉 동법 420조 1, 2, 7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상고심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무죄를 선고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재심청구인, 피고인】

【원 판 결】

대법원 1975.12.9. 선고 75도1916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상고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며 그 청구이유는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아니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즉 동법제420조 제1, 2, 7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상고심판결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즉 본건 청구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