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수퍼체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최도용, 김장근, 정승영, 민병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2.28. 선고 76구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4.12.10. 소외 최동섭과 동인이 경영하던 서오슈퍼마켓내의 시설물, 상품 및 비품일체(단 상품가치를 상실한 상품은 제외)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다만 계약서자체는 점포매매계약서라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6조에는 위 시설물등의 매매이외에도 영업권의 인수에 관하여 상품의 재고조사가 끝난 시점에 원고가 영업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슈퍼마켓 매장 건평 80평에 대한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75.2.25.에 이르러 다시 위 최동섭과 위 점포건물 및 그 대지를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그 무렵 위의 각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관계의 결재를 마친 뒤 동년 12.29. 위 건물에 원고회사의 서오지점을 설치하고(1975.1.10. 지점등기) 이곳에서 동일한 종목의 판매업 영업을 하여온 사실, 소외 최동섭은 피고가 1975.3. 동인에게 부과처분한 1975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 450,484원 및 사업소득세 1,435,06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위의 각 매매계약당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세금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최동섭의 외상대금채권 또는 기타 채무를 인수하거나 동인의 경영하던 위 업소의 고용원등을 원고가 계속하여 고용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업소내에 있던 시설물, 비품 및 재고상품과 그 건물 및 대지등을 개별적으로 매수하고 새로이 원고회사 서오지점 명의의 영업감찰을 교부받아 영업을 개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 영업자인 소외 최동섭으로부터 영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과 그 건물 및 대지등을 개별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될 뿐 전 영업자인 위 최동섭으로부터 영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을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정의하기를 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말하는 포괄적 승계라는 것은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최동섭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서오슈퍼마켓의 시설물, 상품 및 비품일체를 매수하고 또 영업권을 인수하고 나아가 점포 건물을 일단 임차하였다가 후에 그 대지,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조에서 말하는 사업양수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를 위 최동섭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고와 위 최동섭간의 위 각 매매계약에 있어 최동섭에 부과된 세금에 관한 논의가 없었고 외상대금채권 또는 기타 채무를 인수하거나 종전 고용원등을 계속 고용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동조에서 말하는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들은 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사업양수인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로 될수 없다.
그렇다면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를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사업양수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 주문에서 취소를 명한 과세처분외에 금 1,578,573원의 사업소득세 및 금 495,532원의 개인영업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기록 97면 참조...원심은 여기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써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