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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교통법위반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79-도-1118생산일자 1979.07.24.
AI 요약
요지
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의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두창국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4. 선고 79노161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2항에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78조 1호에 해당된다는 하리니 같은 취지로 본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