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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9-마-203생산일자 1979.08.14.
AI 요약
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이른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이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최준환 외 2인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79.6.1. 자 79라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그들 소유의 경매목적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바는 없고 재항고외 최용갑이 재항고인들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여 한 것이라는 항고사유에 대하여, 이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지언정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이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3.3.13. 자 73마140 결정, 1964.4.13. 자 63마98 결정)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사유가 있는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