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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야간주거침입절도
판례
야간주거침입절도
80-도-485생산일자 1980.04.22.
AI 요약
요지
외할머니의 친동생은 민법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44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0.2.13 선고 79노1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외할머니의 친동생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본건 피해자의 승락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