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결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80-마-162생산일자 1980.07.08.
AI 요약
요지
판결주문 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서 특정하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경정 사유가 된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서병철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0.2.15. 자 79나323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판결주문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서 특정하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경정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서 말미에 별지부동산표시 목록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동 별지목록을 첨부하는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음은 기록과 본건 일심판결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결정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