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인태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촌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26. 선고 79구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었던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에 의하면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서 토지등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9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사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한편 위 시행령의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위에 든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세 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대법원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