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윤희경 변호사(사선)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29. 선고 78노1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1), (2)의 각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외 이수백으로부터 동인을 밀양군 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던 1978.6. 경에 시행중이던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 2 조 제 1 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나 그 도지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승인권자인 농림부장관은 위 법조 소정의 공무원임이 명백하고, 그 승인이 없는 한 군 농협조합장은 임명될 수 없는 것이니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 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같은 법률 제 3 조의 알선수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외국인토지법 제 5 조 제 1 항은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제 2 항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사전 신고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위 법 제 5 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위반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 2 항 등 사전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 5 조 제 2 항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것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취득이 제한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외국인 “미야사끼 가쯔오”(일본인)를 위하여 동인의 자금으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취득한 원심 판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중간에 공소외 인의 명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처벌 행위에 해당함에 아무런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 (3)의 소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 하고, 소론 동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