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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문서부정사용
판례
공문서부정사용
81-도-1130생산일자 1981.12.08.
AI 요약
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2.7. 선고 80노4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