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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폭행치상(예비적: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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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폭행치상(예비적:폭행)
81-도-2958생산일자 1982.02.23.
AI 요약
요지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의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 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13. 선고 80노3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인 공소외인을 구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공소외 인 등 3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하려하므로 이를 모면하려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위 이홍범을 뿌리치면서 그의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본건 에 적절한 것이 아니니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