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용우, 박한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9.3. 선고 82노1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1심을 통하여 조사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의 얼굴을 때리고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어 찌르는등 폭행협박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후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 의 법정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1심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칼을 들이댄 사람은 피고인 1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편에서 붙잡았던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바로 다음날에 작성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그때 피로 얼굴이 가려 잘 보이지도 않고 잡초가 있었기 때문에 번쩍이는 것만 보았지, 누가 칼을 들이댄지는 모르겠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의 위 피해자에 대한진술조서에 보면 " ··· 피고인 1은 그 사람이 칼을 제 목에 들이대고 있을 때 제가 정확히 보아 기억할 수 있으나 피고인 2, 3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되는바,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김조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 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임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검찰조사시까지는 범행가담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동인들의 범행가담이 틀림없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않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각 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넉넉히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