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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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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83-도-665생산일자 1983.05.10.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태륜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노3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그 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그 판시사항 등을 국가기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이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과 그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