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상과실치사
판례
82-도-1925생산일자 1983.06.14.
AI 요약
요지
피해자의 하차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중인 딸딸이차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부딛치게 되었다면, 운전자에게 그러한 결과발생까지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2.7.1 선고 82노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하차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중인 딸딸이차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부딛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본건 결과 발생까지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울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이 없다고 본 판단은 충분히 수긍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