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1978.8.19 일본으로부터 레미콘차량 55대를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그해 9.12 강원도에다 그 등록을 마치고 원고 회사의 공장이 있는 삼척군에 그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후 그해 10.2 역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있는 부산직할시에다 그 차량의 이관등록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 대도시내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강원도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1979.9.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19,404,492원을 추가 부과한 사실과 원고 회사 부산공장에서는 운반의 편의나 세멘트 포대비용의 절약등 경비절감책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포장되지 아니한 세멘트를 그대로 싣고 부산공장에 와서 이를 포대에 넣는 등 세멘트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1978.6.에 이르러 그 업종으로 레미콘판매를 추가하여 그 공장내에다 그 제조시설을 갖추고(다만, 손익계산만 별도로 하였다) 종래의 공장에서 그대로 이를 운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종래 있던 공장의 증설을 위하여 위 레미콘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78.12.31 이전 시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에 레미콘 공장이 빠져 있다 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소장이 없을 뿐더러 레미콘제조업은 종전법에 게기된 " 세멘트제조업" 에 포함된다고 풀이되므로 대도시의 중과세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는 그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그 제4항에서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동 제110조의 2 제2항은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 회사 부산공장이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갖춘 1978.6.경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 공장의 종류에 의하면, 그 제26호에 중과세대상 공장으로서 세멘트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조업은 따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레미콘제조업은 그후 1979.1.23 개정으로 그 별표 3중의 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란에 (2-3)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 광물제품제조업으로 신설 규정되었고, 다시 1980.6.10 개정으로 6(3)에 (3-2-2)로 레미콘제조업이라고 명시되었다), 그러하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별표 3의 개정의 경과 및 레미콘제조업과 세멘트제조업의 내용상의 차이를 감안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레미콘제조업을 위 세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기존의 세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공장의 증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레미콘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