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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82-도-3222생산일자 1983.08.23.
AI 요약
요지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15 선고 82노1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이미 정거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택시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의 차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지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의 사실인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과학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