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상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1구5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1981.12.31 법 제3534호로써 동항 단서가 삭제되었을 뿐 본문에는 변동이 없음)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일대에 소위 대청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를 위하여 기업자인 건설부장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1975.5.23 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고시로부터 본건 수용재결시인 1981.1.28당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으며 따라서 동 댐 공사가 완성되면 관광지로 될 것이 예측되어 재결당시에 있어서는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있었을 것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가상승사정은 고려함이 없이 그 보상액을 산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의용한 감정인 이한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1981.1.28 당시의 지가를 감정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감정을 명할 때에도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음을 기록상간취할 수 있으니 이의감정결과에 따라 을 제1,2호증의 각 1,2의 감정평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음은 보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에 이 가격이 원심판시와 같이 적정가격의 1/25내지 1/30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적은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결과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인근수용토지에 비하여 본건 토지에 한하여 월등하게 보상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거나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0.7.28 선고 70누65 판결 참조) 원심은 이런 특별사정에 대한 설명없이 본건 손실보상금을 평당 37,000원 내지 22,200원으로 인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