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박종달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소외 박정철에 대한 금 25,314,100원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 동인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무원리금을 수령하고 동 담보를 해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한바, 동 박정철이 1980.6.30 이 부동산을 소외 박영현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7.1 동 박영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단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소외 박정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위 박정철에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는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위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참조) 여기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