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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83-도-1788생산일자 1983.09.13.
AI 요약
요지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4.13 선고 82노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의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 판결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