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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83-도-2211생산일자 1983.10.11.
AI 요약
요지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부당하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6.23 선고 83노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공탁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돈 17,964,262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을 믿게 하고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소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