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83-도-2202생산일자 1983.10.25.
AI 요약
요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15 선고 83노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