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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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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4-마-16생산일자 1984.02.10.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지목만이 농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들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 경락허가결정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윤덕원

【원 결 정】

춘천지방법원 1983.12.9. 자 83라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농지이므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이 경락을 허가한 조치는 위법하다 함에 있으나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위반이 됨에 불과한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과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고 확정하여 경락을 허가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