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퍼스트내쇼날 시카고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6.18. 선고 80구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가 1979.7.26 원고에 대하여 한 1977년도 하반기 사업년도 법인세금 8,184,757원 및 동 방위세 금 1,567,664원중 원고가 1976년 7, 8, 9월에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합계 금 4,835,730원의 손금사항 제외에 따른 법인세 금 910,767원 및 동 방위세 금 141,437원에 상당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1979.9.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사유로 하지 아니하였다가 1979.10.3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을 받고 같은해 12.27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위 손금부분에 따른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980.4.16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서 위 부분청구에 대하여서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직권조사 및 석명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항공료 보조액으로 지급하였다는 1976년 하반기 금 365,885원과 1977년 하반기 금 1,346,370원은 원고 법인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외국인 직원의 한국어 연수비로 지급하였다는 1976년 하반기 금 515,928원은 전체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각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원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손금부인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제15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년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 대통령령)제11조의 규정과 견주어 위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지급받은 이자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 원고가 연간 기본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법인의 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되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일정액을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온 것이라면 이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