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홍명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1구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1978.12.5 개정이전의 법률)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양도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대통령령 제7827호)제1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 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1980.12.13개정 이전의 법률)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체로서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중 1동의 건물은 소외 원호단체후원회로부터 그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동 후원회가 공사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동업하는 것으로 하고, 그 투자금 회수의 담보 등을 위하여 위 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상환하여 주기 위하여 위 1동의 건물을 일시에 대금 375,113,363원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건물매도 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건물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