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2.1.28. 자 81브2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보충재항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또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는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사건의 경우는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정된 호적(제적)부가 재항고인들이 관련된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74.8.20. 선고 74다4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