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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4-도-1489생산일자 1984.10.10.
AI 요약
요지
제1심의 징역 1년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공군고등군법회의 1984.5.28. 선고 84고군형 제11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공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미결구금일수중 23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하였는데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2심법원은 군법회의법 제42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제2심판결의 형은 군법회의법 제427조가 말하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9.27. 선고 66도108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