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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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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3038생산일자 1996-01-15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고,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임을 고려할 때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중 OOO과 OOO은 1985.5.24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소재 답 539㎡를 공동취득(각자 지분 ½)하고, OOO와 OOO은 1987.12.2 같은곳 OOOOO 전 371㎡ 및 같은 곳 OOOOO 전 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취득(각자 지분 ½)한 후 1994.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4.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한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1995.2.16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7,15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3.4 이의신청, 1995.6.3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채소물을 경작하였으며, 의정부시에서 무단으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 및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되었는 바, 비록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이고, 청구인도 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2항 본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이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지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의정부시장 발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바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채소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고,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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