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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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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중2068생산일자 2015-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4.10.14. OOO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2014서0592호)가 2015.1.7.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이 OOO의 ‘우편배달증명서’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2015.4.13. 청구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5.1.7. OOO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5.4.13.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