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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자진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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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자진납부할 세액의 1/4 상당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다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신청금액에 대하여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5서2563생산일자 1996-02-15
AI 요약
요지
자진신고시 납부할 상속세액의 3/4에과 자진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93.7.3. 청구인들의 모(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기한인 94.1.3.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자진신고 납부할 상속세액 160,237,844원 중 10,367,730원을 납부하고 잔액 149,870,114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 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가 93.12.31. 개정되어 94.1.1. 시행되는 연부연납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94.1.19. 3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 후 95.5.15.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신고기한 내 미납부상속세액 149,870,114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17,687,882원을 산정하여 95.4.16.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합계 28,222,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93.12.31. 자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개정규정을 94.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하고 9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함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2) 청구인들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94.1.3. 연부연납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94.1.19. 개정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같은날 30,000,00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94.1.3.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¼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연부연납신청금액 149,870,114원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이건 과세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2) 청구인들은 94.1.3. 상속세 신고시 개정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 10,367,730원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재삼 46330-2219, 94.8.12. 같은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자진납부할 세액의 1/4 상당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다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신청금액에 대하여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 제5조에서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관련 상속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정부가 징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내에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2)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은 연부연납허가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연부연납기간이 3년이므로 연부연납신청시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을 3년에 걸쳐 매년 1/4씩 균분하여 납부토록한, 단순히 납부세액의 배분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재경원 재산46014-410, 95.11.2 같은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을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정한 규정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신고세액의 1/4 상당액 40,059,461원 중 10,367,730원만 납부하고, 29,691,607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신청금액 160,237,844원 중 납부세액 10,367,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9,870,114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므로,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자진신고시 납부할 상속세액 169,442,348원의 3/4에 해당하는 127,081,761원과 청구인이 자진신고시 납부한 세액 10,367,730원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1042, 95.12.14. 같은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상속지분별 세액 명세 (단위 : %, 원)

성???? 명

주????? 소

상속지분

상속세

OOO

종로구 OO동 OOOO

46.62

13,157,100

OOO

OO구 OO동 OOOOO OOO OOOO

53.38

15,064,910

100.00

28,22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