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5.21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39㎡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5.52㎡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26 신축하여 88.10.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 행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4,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OOO가족등 4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공동투자하여 신축하였으나 신축비 및 채무 부담때문에 부득이 양도한것이지 판매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2건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신축·양도가 사업상의 신축·판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상의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상의 신축·판매인지 여부는 신축 및 양도 경위, 그 규모와 횟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등 부동산 신축·양도한 사실을 살펴보면, 83.5.21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397㎡ 및 지상의 주택 188.32㎡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6.9.23 위 대지를 같은 동 OOOOOO 대지 125㎡, 같은 동 OOOOOO 대지 139㎡, 같은 동 OOOOOO 대지 131㎡로 각 분할한 후 86.10.15위 3필지의 지상에 쟁점 단독주택 1동과 다세대주택 2동의 신축허가를 받아 88.1.26 준공하여, 쟁점주택은 88.1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OOO 지상의 다세대주택은 91.9.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OOO 지상의 다세대주택은 88.2.29부터 91.9.28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층별로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등 일련의 주택 신축 및 양도 경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 및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상의 신축·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생등과 공동투자하여 신축하였는데 채무부담 때문에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양도시(88.10.17)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처자들도 그 거주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둘째, 신축비 및 부채부담 때문에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 및 증거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