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058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17 충청북도 음성군 O주면 O리 O OOOOOO외 1필지의 임야 등 102,714㎡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91.7.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93,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프라스틱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2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공장신축허가를 받지 못해 쟁점토지를 28,569,333원(85,708,000원×1/3)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181, 91.9.3 대법원 88누11032, 89.9.12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