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5.1.4부터 85.5.18 기간중 3차례에 걸쳐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OOO외 2필지 임야 19,481.5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87.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쟁점임야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8.12.17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065,180원 및 동방위세 5,053,1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협회(OOOOOO협회) 홍보위원으로 OO인들의 캠프장설치를 목적으로 쟁점임야을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였던 것이고, 88.3.7 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의거, 자진납부하였으며 쟁점임야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나 일정규모의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에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여부에 대한 심의도 없이 투기거래로 보아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강릉세무서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리 OOOO외 2필지 임야 19,481.5평방미터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국세청의 88년도 하반기 부동산투기억제조사(쟁점임야의 물건지 관할은 속초세무서이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은 개포세무서인 바, 그 당시 투기조사는 그 관할을 달리한 교환조사이었음)시 강릉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고, 88.9.14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며, 88.10.8 이 건에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개포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 바, 이를 수보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88.12.17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별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쟁점임야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임야의 취득동기가 OOOO협회 OO인들의 캠프장 조성에 있었던 것이나,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이며 본인은 쟁점임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O협회 홍보위원이고, 처분청이 국세청전산실에 조회하여 통보받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실적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31평형 아파트)를 83.5.27 양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45평형아파트)를 83.1.5 취득한 것과 쟁점임야거래이외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 및 훈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훈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당첨권)를 전매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8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공정과세위원회”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임야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임야의 거래는 전시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7호의규정에 의한 소정거래가 아님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강릉세무서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임야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은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일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