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동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224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이 그 지위에서 동 법인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시켜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득은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동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와 다른 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며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 익금산입액 22,918,333원(공급가액, 이하같다) 및 운반비등의 손금불산입액 65,968,253원 등의 합계 88,886,586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동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1997.10.1 동 법인에게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79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비정상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쟁점금액을 그러한 용도로 충당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1995.11.30)이 있었으며 위헌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경정시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소득처분조항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 결정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을 볼 때, 이 건 근로소득세 과세근거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님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1996.11.11 청구외인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동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쟁점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동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근로소득】제1항에 “근로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 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항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및 같은 조 제1호에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제1항에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 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 14, 1995.11.30)에 따라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규정된 소득처분에 의하여는 부과처분이 불가능하여 1996.11.11 청구외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여 귀속자가 확인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동 법인의 동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 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2)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직접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위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이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것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3)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4456, 1997.12.26 ; 국심 97중 1920, 1998.7.31 각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이 그 지위에서 동 법인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시켜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동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와 다른 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