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실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0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중 24,000주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과 OOO이 각각 32,000주와 24,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8.16부터 체납한 92사업년도(92.1.1~91.7.31) 법인세 53,490,950원(92.8.1자 고지한 법인세 80,961,810원 및 동 가산금 4,048,090원중 일부)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한 후 92.8.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짜에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는 남매지간으로서 동 OOO이 당해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임의로 청구인을 이사로 등기하고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30%를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배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중등학교 음악교사, 피아노교습, 유치원운영 등을 해온 자로 청구외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바도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하지도 아니하는등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92.4.23) 현재 당해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총발행주식의 40%를, 동 OOO의 제인 OOO과 매인 청구인이 각각 총발생주식의 30%씩을 소유하는 등 청구인등 친족 관계에 있는 3인이 청구외 법인의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주주1인과 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체납법인세(53,490,9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92.4.23) 현재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80,000주) 40%인 32,000주를, 동 OOO의 제인 OOO이 30%인 24,000주를, 동 OOO의 매(누이)인 청구인이 30%인 24,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2촌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등 3인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체납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법인의 89~92년도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산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 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3.20부터 이 건 처분시(92.8.28)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와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