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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359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업소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76.7.13 최초작성 후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업소의 동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업소의 동업자들이 공증한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동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 제1조(동업대상)에는 동업자가 영업이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업소의 동업자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업소에 부과된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에 소재한 나이트클럽(상호 OOOO, 이하 “쟁점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OOO외 5명과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하여 96.8.13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96년 2기분부터 97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8,666,540원과 96년 8월분부터 98년 1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135,612,260원 및 교육세 40,684,630원의 합계 274,963,330원(명세 별첨)을 청구인등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7명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여 98.4.10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9 심사청구를 거쳐 98.9.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업소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업소의 소재지인 춘천에서 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인 OO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OO의 채무자이자 쟁점업소의 실질공동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가 차용된 것으로서 쟁점업소의 동업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의 명의만 등재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청구인은 부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업소의 소재지인 춘천에는 왕래가 없었고 다만 춘천에서 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인 OO으로부터 형이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그 친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채권담보조로 명의가 들어가 있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사실만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동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형이 청구외 OOO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OOO)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담보조로 채무자가 새로 시작하는 쟁점업소에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명의만 등재(청구인 지분 5%)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인 동업자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공증인가 OOOO법률사무소가 96.5.15 인증한 인증서(나이트크럽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써 그 지분이 5%로서 나머지 동업자 6인과 함께 동업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실질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의 형이 작성한 소명서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이나 쟁점업소의 종합소득세를 춘천에서 납부한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명의만 빌려준 동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건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 7명이 96.5.15 작성하여 공증(96.8.12 OOOO법률사무소 공증) 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1조(동업대상)에서 투자자들의 동업부분은 기 운영되어지던 볼링쎈타의 해체공사부터 나이트클럽 OOOO의 개업하기까지의 모든 경비와 운영되어질 단란주점의 모든 영업이익까지로 한다고 약정하고, 제2조(동업비율)에서 청구인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업소의 사업자등록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6명이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76.7.13 최초작성 후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동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업소의 동업자들이 공증한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동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 제1조(동업대상)에는 동업자가 영업이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업소의 동업자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업소에 부과된 이건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고지세액 명세 ( 단위 : 원 )

세?? 목

기분·월

고 지 세 액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96 / 2기

97 / 1기

97 / 2기

38,517,730

24,854,410

37,994,400

98,666,540

98. 4. 30

특별소비세·

교 육 세

96.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8. 1월

<특별소비>

8,942,630

10,158,820

10,363,240

8,609,680

10,274,240

5,699,680

6,593,220

5,988,300

4,013,700

5,031,080

3,875,770

9,554,430

11,223,630

9,301,750

10,374,350

7,740,370

7,867,270

135,612,160

<교 육 세>

2,862,790

3,047,650

3,109,980

2,582,900

3,082,270

1,709,900

1,977,960

1,796,490

1,204,110

1,509,320

1,162,730

2,866,330

3,367,090

2,790,520

3,112,300

2,322,110

2,360,180

40,684,630

98. 4. 30

98. 4. 30

합?? 계

274,96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