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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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2719생산일자 1995-12-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상세내용
이유
청주세무서장은 95.3.16 청구법인에게 92 사업연도분 근로소득세 272,404,250원, 배당소득세 71,500,000원, 기타소득세 97,62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5.11.13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