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518.4㎡ 건물 318.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1.21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5.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489,860원 및 동 방위세 15,29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시 쟁점부동산중 주택 152.26㎡ 및 그 부수토지 248.2㎡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고지세액을 양도소득세 22,094,750원 및 동 방위세 4,418,950원으로 경정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6.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중과세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년 7월 쟁점부동산을 OO석유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증빙이 없고 또한 위 양도가 담보목적이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1983년 10월경 OOO세무서 재산세과 쟁점부동산의 담당자를 찾아 확인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OO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1세대 1주택 여부 쟁점부동산은 OO관광주식회사가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OO관광주식회사 숙소를 타처로 이전함에 따라 기사, 정비공들이 사용하던 1층 숙소방은 1989.11.7 청구외 OOO이 전입하여 1990.12.14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1989.11.1부터 1990년 12월말까지 1층 사무실의 방 1칸과 주유기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OOO은 3층의 방 2칸과 거실 및 목욕탕을 1990.6.5부터 1991.1.11까지 기사 2명과 함께 임대하여 사용하였는 바, 위 임대용 방을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부분이 그 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이중과세여부 청구인은 1983년 7월 쟁점부동산을 OO석유주식회사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같은 해 10월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OO부동산에 대하여 또다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당시 쟁점부동산을 OO석유주식회사에 등기이전한 것이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담보목적이었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1983년 10월경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1990.10.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치 아니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1세대 1주택 여부 청구인은 창고 및 사무실을 축소하여 방을 만들어 청구외 OOO과 OOO이, 3층은 증축하여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다.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당시 현황을 보면 1990.10.19 발급된 청구인명의 석유판매업허가증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주유소 165.76㎡, 주택 152.26㎡의 복합건축물인 바,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택부분 152.26㎡ 및 그 부수토지 248.2㎡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그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이중과세여부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이중과세여부 청구인은 1983년 7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월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당시 해당세무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1990.10.17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하게 된 1988. 3. 8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86가합24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채무담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잔존채무의 변제시는 당초 약정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바, 1983년 7월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채무담보용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증빙 제시도 없는 바 우리심판소에 1983년 7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실 조회한 결과 그 회신공문(재산46330-1345, 1996.12.21)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OO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OO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1976.4.19부터 1990.1.29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세대가 쟁점부동산외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이 그 외의 부분보다 큰 사실상의 주택으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7년 현재 건물평면도 및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제시 평면도에 의하면 1층이 주택 64.99㎡, 근린생활시설 42.7㎡, 사무실 35㎡ 창고 26.19㎡(1층 면적계 168.88㎡)로 되어 있고, 2층은 주택 175.83㎡, 3층은 주택 64.9㎡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층에 방1, 주방, 목욕탕을 전세금 7,000,000원에 1989.11.15부터 1991.11.15까지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계약서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의 잘못으로 주장함)은 1층 사무실, 지하탱크, 카운터를 1989.11.1부터 전세금 10,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3층 방2, 거실, 목욕탕을 1990.6.5부터 1992.6.5까지 전세금 15,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은 1989.11.7부터 1990.12.13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임차인들 등이 위 임차사실에 대한 인우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③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평면도상 건물용도별 면적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1?? 층
2?? 층
3 층
주택
점포
사무실
창고
합계
주택
점포
합계
주택
관리대장
42.94
28.69
33.12
52.91
157.66
109.32
51.04
160.36
-
평 면 도
64.99
42.70
35.00
26.19
168.88
175.83
-
175.83
64.90
위의 건물의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평면도는 전체면적이 91.59㎡가 증가되었고 특히 주택면적이 1층 22.05㎡, 2층 66.51㎡, 3층 64.90㎡ 등 153.46㎡가 증가되었는 바, 청구인제출 평면도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약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양도당시의 현황에 대한 증빙이 아니고 임차인등의 인우보증등 증빙은 그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임차인들의 인우보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층 거주임차인 OOO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1층 임차인 OOO은 사무실, 주유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OOO의 임차부분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3층 임차인 OOO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기사 2명과 함께 업무상 임차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층은 무허가 건물로 그 증축시기를 확인할 증빙도 없는 바 위 임차인들의 거주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달리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