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7.3 청구외 OO산업(주)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아파트 OOOO OOO호 건물 24.42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여 90.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OO산업(주)의 분양가액 30,969,3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52,500,000원으로 하여 93.10.1 청구인에게 ’90년귀속양도소득세 13,635,720원 및 그 방위세 2,87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국민OO채권 24,500,000원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 30,969,3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OO채권을 액면가의 22.7%인 5,561,000원에 매각하여 18,938,500원의 OO채권 매각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OO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입하는 OO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매입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OO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OO채권매입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청구인은 OO채권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인 매입과 동시에 별도로 매각하였으며 매각손실에 대한 제증빙 또한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매입금액 및 매각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취득시 구입하여 매각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국민OO채권을 구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매각하였으나 OO채권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7.3자로 쟁점아파트를 분양시 국민OO채권 24,500,000원을 매입한바 있고 쟁점아파트는 90.4.2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입한 국민OO채권을 쟁점아파트 양도이전에 5,561,500원에 매각하고 90.4.10 양도소득세신고시 국민OO 채권의 매각손실 18,938,500원을 필요경비에서 산입하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한국OO은행 OO동지점장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은 이 건 국민OO채권을 89.7.4 청구인으로부터 5,561,5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의 94.3.18자 심리자료 요청에 대한 OOOO대체결제(주) 채권예탁부장의 94.3.21 회신에 의하면 위 채권은 OOOO대체결제(주)에 90.3.21자에 4,000,000원 및 92.6.10자에 500,000원, 93.4.30자에 20,000,000원이 전액입고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OOOOOOO의 89.7.4자 장외시장 거래에 의하면 89-7호인 위 국민OO채권의 거래가액은 액면가 대비 고가 23.46%, 저가 22.27% 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우는 22.7%로서 OOOOO의 장외시장 거래가격 대비 고가 3.74%, 저가 2.76%의 차이로 거의 근접한 시세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아파트 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의하여 당첨이 결정되므로 채권매입은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입한 채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한 매각손실은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OO채권을 바로 아파트당첨권 인수자에게 양도하든지 제3자에게 양도하든지 당해 OO채권의 매각으로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채권의 매각손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심 89서 195, 89.5.10 외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입한 국민OO채권을 당시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발생한 차액 18,938,500원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