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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명의의 외화입금액중에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2360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타사업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등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84년부터 88년까지의 기간중 국외로부터 입금된 외화입금액에서 기 신고된 수입금액과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수입누락으로 인정하여 90.2.2 청구인에게 84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803,270원 및 동방위세 2,246,570원, 85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5,656,780원 및 동방위세 5,267,450원, 86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1,982,500원 및 동방위세 18,489,210원,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3,760,770원 및 동방위세 4,838,79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516,610원 및 동방위세 659,2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된 모든 은행외화 입금중 오파수수료(용역대가)가 아닌 차입금, 해외친족 및 가족들이 송금해 오는 축하금, 경조사금, 심지어는 OOO씨 제수용품비, 문중 경조사금까지 수익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차용한 차입금중 87년도 이후의 차입금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기 제출된 증거에 의거 용인을 받았으나 86년 이전에 발생된 차입금인 미화 300,000불(약 255,000,000원)은 차용증서 및 공증서류에 의거 차입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같이 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5년간의 많은 자료를 4~5개월에 걸쳐 조사한 것을 15일간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방적인 강압에 의거 당장 시인하도록 종용하여 확실한 거증도 없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없는 자산거래를 막연히 외화입금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액을 수익처리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전자통신 기자재 견본품은 대부분 오파업무의 사업과 관련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선에 제공된 광고선전용 견본비인 바에는 용역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이므로 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4년~89년간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신고한 외화 입금액은 미화 237,525.49불(192,217,980원)이나, 위 신고된 외화 입금액이외에 84년~89년간 OO은행 OO동지점등에 청구인과 관련된 외화입금액 미화 1,637,986.15불 및 일화 63,000엔(1,307,474,241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위 외화입금액중 청구인과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OOO 명의의 외화입금액 미화 639,100불(489,746,562원)과 미국 센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매제(OOOOOOO O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화 325,650.05불(241,395,443원)을 제외한 미화 673,236.10불 및 일화 63,000엔(576,332,236원)은 청구인의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기장 누락 및 신고누락된 사실을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진술 및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본 외화입금액중 미화 300,000불(약 255,000,000원)은 미국 거주 OOOOOOO OOOO으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제인 미국 센프란시스코 거주 OOOOOOO O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화 325,650.05불(241,395,443원)은 오파수수료 수입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은 84년~88년간 외국 거래선으로부터 전자통신 기자재의 견본품을 수입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전자등 타사업자 명의를 빌려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등에 107,285,379원 상당을 매출하고서도 기장 및 신고누락한 사실이 견본품 대장(노트) 사본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타사업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등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명의의 외화입금액중에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오파업을 영위함에 따라 그 대가인 수수료가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동 지점, OO은행, OO은행 OOO 지점, OO은행 OOO 지점등에 외화입금된 사실, 처분청이 84년부터 88년까지의 기간중 외화입금액중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조사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수입금액과 비교하여 동 신고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오파수수료 수입누락으로 인정하여 위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외화입금액중에는 차입금 미화 300,000불과 축하금, 경조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금 미화 300,000불의 경우, 첫째, 동 차입금의 구체적인 입금일자 및 입금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둘째, 동 차입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 차입금의 이자(년리 8%)의 지출 및 원금변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대여자가 청구인의 매제(OOOOOOO OOOO)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 동 차입금의 차입사실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실제로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축하금, 경조금등의 경우, 그러한 금액이 외화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청구인이 그 구체적인 내역(입금일자, 금액, 입금인, 입금하게 된 사유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조사일 현재 이부분 심리불능상태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