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외 5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 OO빌딩”(대표자 OOO외 5인)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 사업자들로 OO지방국세청은 위 “OO OO 빌딩”의 84-86사업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85사업년도분은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는 세액 결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O 처분청은 동지시 공문에 의거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공동 사업자중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 OOO(청구인의 동생) OOO(청구인의 동생)의 소득을 합산하여 88.10.19자로 종합소득세 19,522,060원 및 동방위세 4,259,350원을 결정O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자산 소득 합산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3항에서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중 (1)배우자 (2)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들의 자산소득중 공동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우선 주민등록표상으로도 1984.11.13부터 합산대상가족들과는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려면 이 주민등록상의 기재가 사실이 아니O 합산 대상가족과 동거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아무런 사실도 확인된 바 없O, 더욱이 청구인은 합산가족의 소득원인 부동산 소득이외에 청구인이 85.3.12 입사한 OOOO공업(주)의 근로소득이 있어 당해연도 신O시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을 신O하였O, 처분청도 조사에서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도 자산 소득 합산과세 대상의 주된 소득자로 본 것은 이해할 수가 없O, 인우보증의 확인서에서도 보면 청구인이 아직 대학생인 OOO과 결혼하려 하므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승낙받지 못하여 청구외 OOO의 집에서 동거하여 부모님의 승낙을 기다린 사실이 있O 방한칸을 세내어 거주한 사실과 주민등록표상으로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뿐 아니라 균등할 주민세등 공과금도 별도세대로 보아 부과한 사실이 있O, 더욱이 청구외 OOO이 OO대학교 치의예과 본과 3학년이 되었을 때 결혼하여 다시 이사를 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는 충분히 합산대상가족과 거주를 해야 할 동기가 되는 것인데도 이를 부인하O 아무런 반증되는 사항의 확인도 없이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자산 합산 대상가족과 생계를 같이 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인바,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자산소득을 세대별로 집합하여 조세의 응능부담이 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적 외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에 거주할 별다른 사유(혼인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사유등)가 발견되지 아니하O 또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청구외 OOO과의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큰 아버지인 OOO의 주소지에서 청구외 OOO과 동거하였다O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O 더욱기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결혼승락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 청구인의 큰 아버지인 OOO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자산 합산대상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자산 소득 합산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동거하여 85년도에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달리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외 5인(OOO, OOO, OOO, OOO, OOO)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 OO 빌딩”(대표자 : OOO외 5인)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 사업자들로 OO지방국세청은 위 “OO OO빌딩”의 84-86사업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85사업년도분은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는 세액 결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84사업년도는 OOO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총 5인을 합산하O 86사업년도는 OOO(청구인의 동생) OOO(청구인의 동생)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생인 청구외 OOO과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백부인 청구외 OOO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85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로 입증되O 있O 청구인이 85.3.12자로 OOOO공업(주)에 입사하여 88.4.20까지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O 있으므로 청구인을 85사업년도에 주된 소득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O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중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는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 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O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O 하O 그 3호에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라O 규정하O 있O, 동법 제80조 제2항은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인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O 규정하O 있는바, 이 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85.12.31 현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OOO)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이 84.11.13-85.9.18까지는 강남구 OO동 OOOOO이O 85.9.19-87.4.22까지는 관악구 OO동 OOOOOO이며 청구외 OOO의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84.6.15-85.9.18까지는 강남구 OO동 OOOOO이O 85.9.18부터 현재까지는 관악구 O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의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O 있O, 둘째, 당심에서 현재 조사한 바 위 OOO은 청구외 OOO의 부친과 절친한 친구로 지내던 중에 청구인과 위 OOO을 알게되었O 위 OOO이 대학생으로 청구인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여 OOO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O 진술하O 동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O 있어 위 OOO의 주민등록을 살펴본바 위 OOO은 78.1.7-84.6.14까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및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에서 거주했음이 확인되O 위 OOO의 주소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확인되O 있으며, 셋째, 위 OOO이 거주하O 있는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OOO과 동거했다는 방은 부엌이 있는 방으로 위 OOO은 청구인이 87년에 위 OOO과 결혼하여 전출한 후 전세를 내주었다O 진술하여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과 위 OOO은 결혼하여 87.7.16 혼인신O를 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확인되O 현재 청구인이 위 OOO과 동거했다는 방은 위 OOO이 청구외 OOO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O 있는 점 넷째, 위 OOO은 85.10.16 OOO구 OOO동 OO OOOO 소재 “OO한의원”한의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기혈구허”하O “위무력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O 당시 위 OOO의 주소지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관악구 OO동 OOOOOO 임이 확인되O 있는점 다섯째, 당심에서 인근을 탐문한 바,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OOO”약국을 경영하는 약사 OOO는 만 8년동안 동일 장소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과 위 OOO이 사실상 동거하였다O 진술하O 동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O 있는점 여섯째, 청구인의 독립 생계 자금 능력을 조사한 바, 청구인은 84.8.30 O대 농대를 졸업(위 OOO은 89.2.25 OO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졸업)후 85.3.12 OOOO공업(주)에 입사하여 88.4.20까지 재직하였음이 졸업증서와 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3매)에 의거 확인되O 있는 점. 일곱째, 당심에서 관악구 OO OO동장에게 청구인에게 85년도 세대별 주민세5000원 부과 근거를 조회한 바 이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 및 관악구청 세이 22670-123(86.2.11)로 시행공문에 의거 과세했O (위 OOO도 85년도 주민세 5000원을 별도 납부했음) 개인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은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납기 개시일(86.3.16)현재 관내에 사실상 주된 생활 근거지(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O 납세의무를 진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O 있는 바 위의 각 사실 및 증빙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85.12.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등 가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O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산 합산 대상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O 판단된다(국심 85서 2095, 86서 117,87 구928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O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