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임야를 양도하면서 82.9....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임야를 양도하면서 82.9.3에 잔금을 청산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부1069생산일자 1995-10-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88.5.31까지 이므로 과세처분은 부과세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상 79.10.19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OO리 O OOO 임야 32,968㎡(이하 “쟁점임야”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31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0.10.31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13,970원 및 동 방위세 4,96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를 79.1.19 취득하여 82.9.3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OOO에게 995,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82년부터 84년까지 쟁점임야에서 염소를 방목한 사실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양수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90.10.31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현지 주민의 사실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수인의 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잔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90.10.31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2.9.3 청구외 OOO에게 995,000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OO리 OOO OOO외 3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82.9.3 잔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82.9.3에 잔금을 청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 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국세심판소는 95.9.22 쟁점임야 소재지 출장하여 아래의 사실을 조사 하였다. ① 쟁점임야는 OOO 온천으로 부터 북쪽으로 약 3㎞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OOO 정상에서 부터 그 중턱(진로가 막힌지방도로옆 민가에서 200㎞ 거리)에 걸쳐 있는 경사 각도 약 40도 정도의 급경사의 임야로서 돌이 많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다. ② 쟁점임야를 경계로 주위에는 높이 1m, 가로×세로 각각 10㎝ 정도의 철조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염소축사로 사용하였다는 녹슬은 함석이 잡풀속에 방치되어 있다. ③ 쟁점임야는 OOO 온천의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주변 임야 소유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별공시 지가의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창원시 북면 지적담당 공무원은 진술하고 있다. ④ 창원시 북면장 OOO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북면을 5회 방문하여 면담한 사실이 있으며, 매수자는 쟁점임야를 82년에 매수하고도 자기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지연하여 90.10.31이전 하는 과정에서 매수당시 가액이 995,000원에 불과하여 별 생각 없이 매수자인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진정하였고, 본인이 지적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른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과의 이해가 상반되어 전체 주민의 동의가 어렵고,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체계에서는 표준지 선정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82년 쟁점임야를 양수한 후 염소를 방목하였으며 당시 방목한 염소 중 일부가 철조망을 이탈하여 현재에도 주위 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현장이 발견되고 있음을 현지 마을 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82년도에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은 사실일 것이며, 쟁점임야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떠나 그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현실을 사실대로 조사하여 억울한 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쟁점임야의 마을 주민인 청구외 OOO(당시 매매계약서 작성자), OOO(쟁점임야의 전소유자), OOO 등을 면담하였는 바, 위 면담자들은 “쟁점임야는 82.9.3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이 995,000원에 취득하여 염소를 방목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다른 취득 농지와 같이 즉시 이전하지 못하고 90.10.31 에 이전한 사실과 OOO 본인이 82년 당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사실을 확인한다”고 확인서를 현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⑥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OOO, OOO, 청구인, 청구외 OOO 등은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82.9.3에 당초 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OOO으로 부터 묘지 1기는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의 제기에 따라 묘지면적(약 50평)의 상당가액인 5,000원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995,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최종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자기사정으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켜 늦게 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90.6.25 각서를 청구인에게 써주고 90.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각서에 기초하여 매수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상당의 채권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경상남도 마산시 해원구 OO동 OOOOOOO 주택 125.01㎡, 대지 164.5㎡)을 95.3.16 가압류하고, 95.8.11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4) 매수자는 위 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뜻은 실제 매매대금 995,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지 창원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31,568,880원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재산에 가압류한 등기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95.6.15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계약일(82.9.3)에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당시 계약당사자들과 현지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②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82년 부터 약 2년간 염소를 방목한 사실을 현지 마을 주민들과 창원시 북면장의 진술, 그리고 우리 심판소의 현지조사에 의하여 염소 방목에 사용된 철조망과 염소막사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인정할 수 있고, ③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의 매수가액이 995,00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주변의 토지가액의 시가가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90년의 공시지가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82.9.3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88.5.31까지 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세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