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남 신안군 장산면 OO리 OOOO, OOO, OOOOO, OOOOO, OOO소재 5필지 임야 214,017평방미터(64,740평,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8.3.29 청구외 OOOO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임야중 같은리 OOOO소재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의 경우 1988.7.6 이를 1필지로 합병함과 동시에 7필지로 분할하여 동일자로 같은리 OOOO소재 임야는 청구외 OOO에게, OOOOO과 OOOOO 및 OOOOO소재 임야는 청구외 OOO에게, OOOOO소재 임야는 청구외 OOO에게, OOOOO소재 임야는 청구외 OOO에게, OOOOO소재 임야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쟁점임야중 같은 리 OOOO소재 임야의 경우 1988.7.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인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상의 평당매매가액에 쟁점임야의 평수를 곱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89.5.19 종합소득세 8,623,100원 및 동방위세 1,724,62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 5필지를 1988.3.29 소유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할 생각으로 1987.11.6 취득한 OOO OOO아파트(43평형) OOOO OOOOO의 2회 이후 중도금(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은 양도자가 납입한 상태에서 취득하였음)을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납부치 못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1988.6.2 쟁점임야 5필지를 분할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8필지로 분할하여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1호에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214,017평방미터나 되는 쟁점임야를 1988.3.29 취득하여 1988.7.6에 6회에 걸쳐 분할하여 판매하였는 바, 규모로 보나 회수로 보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판매행위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합병·분할하지 아니한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합병·분할하여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 중개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중도금 2천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청구외 OOO의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매매잔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관련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 25,790,000원을 1988.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불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에게 1988.7.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1988.7.10 중간의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미등기전매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동인의 쟁점임야 양도시 중개인이라는 청구외 OOO가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8.3.29 쟁점임야 5필지를 청구외 O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7.6 쟁점임야중 4필지를 합병함과 동시에 7필지로 다시 분할한 후 동일자로 총 8필지의 쟁점임야중 4필지는 청구외 OOO에게, 1필지는 청구외 OOO에게, 다른 1필지는 청구외 OOO에게, 또다른 1필지는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1필지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 5필지를 취득한 후 이를 합병·분할함으로써 8필지로 된 쟁점임야를 필지별로 5회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결국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