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인 관계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의 이용가치가 도로에 접해있는 다른 토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매매가도 상당히 낮고 농작물을 심어 경작용도로 밖에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가치나 용도에 비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시지역의 도시지역인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소유의 농지 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한 농지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로 구획됨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의 재산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부담하는 재산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현실적 수익에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재산의 활용도 및 시세 등이 낮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농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부상 지목은 전, 면적은 OOO㎡,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당)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내 농지(전)로 이용 중임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인 사유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사실상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수익성·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세부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실제 현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