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2.14.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의료법인 OOO으로부터 출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6.3.21.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10년 4월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시 추징사유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0.8.1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6,916,190원, 농어촌특별세 1,106,020원, 등록세 16,873,960원, 지방교육세 3,173,690원 합계 38,069,86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을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가 없어 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대신 OOO에 건축을 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이 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을 받아 건축허 가 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해당토지의 진입도로가 없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을 추진하 지 못함은 비과세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행위에 비추어 내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를 해소하여야 할진데,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 던 중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가 발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한 후 3년이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祭祀)·종교·자선·학술·기예(技藝)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祭祀)·종교·자선·학술·기예(技藝)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2.14. 재단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의료법인 OOO으로부터 출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2010년 4월 현지조사결과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 의료법인 OOO과 건축사 OOO과의 건축설계용역비 청구소송과 관련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출연한 의료법인 OOO이 2007년 5월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건축설계를 OOOOOO O OO OOO OOO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였으나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1.15. 재단 건물 신축부지를 이 건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취득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정당한 사유”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 가 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해당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문제로 그 신청조차 못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3년이란 유예기간 동안에 이 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한 것은 이 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