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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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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971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행한 범칙사실은 주세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16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및 주류면허 조건에 위반되므로 면허취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번지에서 87.2.25 종합도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위장가공거래 금액이 총 주류매출액에 대비하여 2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93.8.30자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3 이의신청, 93.11.23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주류매출액 대비 위장거래금액 비율이 91.2기에는 42.9%, 92.1기에 47.4% 등 합계 위장거래금액 비율이 31.9%가 되어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장거래금액이 91.2기에는 173,435,420원, 92.1기에는 167,735,798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14.6% 및 14.4%에 불과하고 또한 거래당시에는 위장가공거래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으로 주류도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91.2기 및 92.1기 위장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데 처분청이 당초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조사전말서에는 위장가공거래금액이 91.2기 509,307,197원, 92.1기 551,701,288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91.2기 173,435,420원 및 92.1기 167,735,798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위장가공대상자료에 대한 개개인의 거래처를 직접 조사하여 이 사실을 확인서 징취하여 입증한 반면 청구법인은 단지 상기거래금액이외는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행한 범칙사실은 주세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16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및 주류면허 조건에 위반되므로 면허취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 대비 위장가공 거래금액이 20%이상이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에서는 주류등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87.2.25 면허번호 1-4호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주류도매업면허 발급시 주세법 제11조 의 면허조건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에 규정된 준수사항이 지정되었는 데 그 지정조건 제6호에 의하면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위 지정 면허취소조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또한 위 지정 면허취소조건이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의 위장거래금액이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에 대비하여 20%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취소되는 것이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위장거래금액이 91.2기에는 173,435,420원이고, 92.1기에는 167,735,798원으로 총 주류매출액 대비 14.6% 및 14.4%에 불과하고, 또한 거래당시에는 위장가공거래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91.2기에는 총 주류판매금액 1,118,605,000원중 실지거래하였으나 거래당시의 사업자가 전 사업자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거래한 것이 2,863건에 382,038,169원, 실제사업장은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만 타인명의로 정정제시하여 거래한 것이 628건에 80,345,000원, 현 사업자가 거래부인한 것이 367건에 46,924,020원으로 위장가공거래 합계는 3,858건에 509,307,197원이고, 92.1기에는 총 주류판매금액 1,162,620,000원중 위와 같은 유형의 위장가공거래 합계는 3,976건에 551,701,288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는 총 주류판매금액 대비 42.9% 및 47.4%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위장거래내용을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장가공거래금액이 91.2기에 173,435,420원, 92.1기에는 167,735,798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의 위장가공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시 거래 상대방이 위장가공사업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또한 관할세무서에 확인만 하면 거래상대방이 위장가공사업자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장가공거래금액이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판매금액 대비 20% 이상으로서 위 지정 면허 취소조건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