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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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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입하고 누락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559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의 반증이 없는 한 공급자의 매출누락 확인액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누락 신청하여 과세한 처분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음반·레코드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91년 제2기중 매출과세표준을 59,966,68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 제2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OOOOOO 소재 OO전자 대표 OOO으로부터 91.9.14에 20,682,432원, 91.10.22에 8,690,273원, 91.11.19에 3,218,582원, 91.12.10에 5,453,332원 합계 38,044,619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음반, 레코드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매입액의 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액을 41,442,940원으로 산정한 후 96.11.1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97.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전자 대표인 청구외 OOO 및 그의 직원인 청구외 OOO이 93.3.29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의 강압과 OO전자 담당직원의 사무착오에 의하여 잘못 확인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을 매출한 바 없다고 97.2.28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용산세무서장이 93.5.8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전자 대표 OOO 및 관리부장인 OOO의 93.3.29 거래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내역 3부 및 거래장 사본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6.9.4 이에 반하는 OO전자 직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확인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나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한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고 이 건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91년 제2기에 38,044,619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O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 제마O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3.4.14 용산구 OO로 OO OOOO OOOO OOOO OO전자 대표 OOO에 대한 경정조사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마케팅 OOO)에게 91년 제2기중 쟁점매입액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전자 대표인 청구외 OOO 및 관리부장 OOO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매입액을 매출하고 아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93.3.29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의 청구인(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와 거래장에는 91.9.14부터 92.8.29까지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 및 대금결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매출처별 공급가액 명세 (금액 : 원)

매 출 처

기 간 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마케팅

91/2기 예정

20,682,432

2,068,243

22,750,243

91/2기 확정

17,362,187

1,736,218

19,098,405

계(91/2기)

38,044,619

3,804,461

41,849,080

- 세금계산서 미발행 명세 (단위 : 원)

매 출 일 자

품????? O

수??? 량

금???? 액

91. 9.14

EMI외 C/D

3,248

22,750,675

91.10.22

C/D

1,221

9,559,300

BIB?? C/D

5

91.11.19

C/D

381

3,540,440

C/D

13

91.12.10

EMI,성음등 C/D

854

5,998,665

〃???? C/D

8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명세 및 거래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진술자의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