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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666생산일자 2022-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중복적인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1.2.7. OOO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04.11.18.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고 2010.7.20. 증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0.7.21.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2020.2.24. ㈜A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토지와 건축물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처분청에서는 2010.8.17. 기존 건물과 증축건축물의 소유자를 ㈜AAA로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고, 같은 날 ㈜AAA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축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이 아닌 ㈜AAA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0.7.21.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증축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AAA로 변경되고, ㈜AAA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취득신고를 변경하여 ㈜AAA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취득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청구인들이 증축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종전 건축물을 교환으로 양도함에 따라 비록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증축건축물이 독립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AAA로 보아 건축물대장에 변경등재한 것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증축건축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끝으로, 청구인들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중복적인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