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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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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022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구법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82.6.3. ‘슈퍼·연쇄점본부 주류중개업면허’(이하 ‘주류중개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법인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주류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년 1기 중 청구외 OO슈퍼 OOO외 73명에게 가공으로 265,087,40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93년 2기 중에 청구외 OO슈퍼 OOO외 92명에게 가공으로 1,794,166,6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총주류판매금액 대비 위장가공거래금액이 93년 1기 22.4%, 93년 2기 70.5%로 주류중개업면허 지정조건 제6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94.9.2.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3백 수십 곳에 93년도 2기분 매출액은 25억원 정도인데 반해, 3분의 1정도의 거래선인 113곳의 공급가액 누계가 20억원 가까이 된다함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중에는 근거없이 매 거래선당 500만원 내지 700만원씩 초과하여 가공계상된 곳도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근거없이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93.1기 및 93.2기 중 위장거래금액이 총주류판매액의 20%이상이라는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거래부인 확인서를 근거로 조사결정한 것이며, 93.2기 총매출 25억원중 3분의 1정도 거래선의 누계가 20억 가까이 되는 사유는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금액단위가 큰 거래처 100여 군데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데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하였고, 이 건과 관련한 주류판매업 면허조건으로서 부관으로 붙인 지정조건 제6호에서는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지정조건의 위반이 주류판매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정조건 제6호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 부관으로서,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면허의 부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대법원 92누6020, 92.8.18.) 다.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의 해명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년 1기분에 1,180,379천원, 93년 2기분에 2,543,823천원의 주류를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동일하게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OO슈퍼등 청구법인의 113개 주요 거래처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청구법인이 93년 1기 중 OO슈퍼 OOO(OOOOOOOOOOOO)외 73명에게 가공으로 265,087,40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93년 2기 중에 OO슈퍼 OOO(OOOOOOOOOOOO)외 92명에게 가공으로 1,794,166,6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3년 1기분 및 2기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제출한 거래처의 확인서는 그 내용이 주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성실한 업체”라는 진술일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4) 또한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다수가 판매된 주류의 품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차 불확실 하였으며, 그 중 93년 2기분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누계한 바, 총액은 185,405,000원으로 이를 모두 해명금액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해명후 위장가공거래비율은 63.2%로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은 세무서가 책정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주류매출액(조사서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거래금액보다 과대계상(합계 250,519천원) 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서의 공급가액과 장부대조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당초 이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거래처별 매출액(조사서의 공급가액)을 산출한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신고과표와 장부상 거래금액과의 차이는 위장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적절한 해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의 해명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반증하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93년 1기분에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93년 2기분의 위장가공거래금액의 비율이 주류중개업면허 지정조건 제6호에서 규정한 100분의 20 이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면허조건 의무위반을 이유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