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권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는 2007.5.3. 이사회결의를 거쳐 2007.8.16.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1주당 OOO원, 증자주식수 91,859,100주, 증자금액 OOO원, 배정대상 52명)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8.16. 신주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2007.8.27. 신주 487,2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30.부터 2012.6.8.까지 OOO의 주식변동상황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2007.8.16.)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청구인이 기존 주주(손OOO, 송OOO, 소액주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증법 기본통칙(39-29...2)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도 증자로 인한 이익 계산시 상장주식의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후의 2개월간의 평균액에 의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정을 공시한 날을 기준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은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가 시행된 이후 2010.4.21. 이를 삭제하기 전까지 그 예규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여 왔는바, 이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로써, 처분청이 과세관청의 기존 공적 견해 표시에 반하여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이익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예규를 믿고 행위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증법 제63조 에 평가기준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된다. (3) 설령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국세청의 기존 예규를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은 ‘주금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고,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위 예규를 믿고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해석과 과세관청의 과세사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해석과 상반된 심판례도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장주식의 제3자 배정의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 계산을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확립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은 ‘주금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기준일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 계산의 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 7. (생 략)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및 산식 생략)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가목)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로 인한 이익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7949 판결, 같은 뜻임),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이 원칙과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은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비록 잘못된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상증법 기본통칙 39-29···2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과 상증법 제63조 제1 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 에 따른 권리락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2004.6.28. 위 기본통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항에서는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시 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거나 이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보이지도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의 경우 상증법 기본통칙 39-29...2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권리락이 있은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었던 사정 등이 있었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청구인이 증자로 인한 이익 계산의 기준일에 관하여 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다르게 오인하고 청구인의 신고 ·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