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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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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721생산일자 2012-11-28
AI 요약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38.54㎡(이하 “쟁점외건축물”이라 한다), OOO 상가건물 350.99㎡(제104호 52.23㎡, 제201호 149.38㎡, 제301호 149.38㎡, 이상 건물 3개 호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외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표1>

재산세(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OOO

OOO

OOO

OOO

나. 처분청은 2012.7.11.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다음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1층, 2층, 3층의 소유자가 각기 다르고, 층별 건축물의 시가 또한 각각 상이함에도 과세표준을 일괄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2층과 3층이 1층 상가보다 재산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1층과 유사한 재산세액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모든 지수를 반영하였으며, 1층 상가부분은 100분의 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상가건물에서 층별로 발생하는 재산가치의 차이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가표준액에 모두 반영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 및 재산세액 역시 적법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기준시가 산정내역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된 재산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물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항목의 각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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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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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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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

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정기과세내역서」, 「상가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현황, 최근 매매가 및 2012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검건물의 최근 매매가 현황 등(청구인 주장)

OO

OO

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4)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층별 소유자 및 시가가 각각 상이함에도 과세표준을 일괄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104호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고시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25/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00/100), 위치지수(90/100), 경과년수별 잔가율(0.78, 11년), 가감산 특례(1층 가산, 5/10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산정하였고, 쟁점건축물 중 201호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고시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25/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00/100), 위치지수(90/100), 경과년수별 잔가율(0.78, 11년)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산정하였으며, 쟁점건축물 중 301호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고시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25/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00/100), 위치지수(90/100), 경과년수별 잔가율(0.84, 8년)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산정하였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OOO(104호 OOO, 201호 OOO, 301호 OOO) 및 쟁점외건축물의 과세표준OOO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2012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인 바, 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표준액 산정 규정은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율 및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세액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층별 소유자 및 시가가 각각 상이함에도 과세표준을 일괄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 【 과세표준 】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 【 세율 】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 】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