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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구4944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형식상 인낙조서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이 이전되었음을 볼 때 명의신탁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0.2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26㎡, 주택 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OOO,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망 OOO의 재산상속인 OOO외 3인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2.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이 청구를 인낙(대구지방법원인낙조서 90가합2868)하였다. 이에 따라 90.12.2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3(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의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978,480원과 동 방위세 89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이의신청, 94.5.23 심사청구를 거쳐 9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 OOO은 OO이씨 OOO파의 종손이고, 청구인은 망 OOO의 사촌이고 OOO는 망 OOO의 숙질인데 망 OOO이 가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어 종중의 결정으로 쟁점부동산의 1/3지분을 OOO와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한편 망 OOO이 사망한 후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상속인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망 OOO이 가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3지분을 명의 신탁하였다고 하는 사유는 신빙성 없고, 상속인의 청구를 청구인이 인낙하여 승소한 사실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진정한 명의신탁해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한편 당심판소 선결정례(국심 88서760, 88.9.21외 다수)에서는 소유권등기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해지에 앞선 신탁등기가 있거나 최소한 신탁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것인지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구지방법원인낙조서에 따르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을 구하는 망 OOO의 재산상속인인 OOO외 3인의 청구를 청구인이 인낙한 것으로 되어있고, 한편 OOO 외 3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의 OOO지분(1/3지분)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해지에 앞서 신탁등기한 사실이 없었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던 망 OOO이 가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종중일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망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부동산지분 각1/3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망 OOO의 지분인 1/3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망 OOO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형식상 인낙조서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이 이전되었음을 볼 때 명의신탁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